어느 날 갑자기 배달된 안내문 명령서라는 말에 죄지은 사람 만드는 것 처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안내 내용과 대처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분들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1. 명령서와 안내서를 함께받으신분

2. 안내서만 받으신분.


첫번째. 명령서와 안내문을 함께 받으신분은 아래 1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조기폐차(보조금 수령가능. 단 예산이 있을시)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 저공해 엔진(LPG엔진)으로 개조

4. 유예신청(폐차 할때 보조금 나오지 않습니다.)



두번째. 안내서만 받으신 분들의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므로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하는 날 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명령서와 안내문을 함께 받으신 분들은 

유예승인이나 저공해 조치 없이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합니다.





그럼 비상저감조치는 무엇일까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법의 내용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법에 따라서 차량 등급제와 야외 조업단축 등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 시행됩니다.


하지만 저공해 조치 명령서를 받으신분들은 조치기한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시면 

별도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서와 안내서를 함께 받으신분

  1.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아무때나 운행한다(비상저감조치날에도 과태료 부과 X, 단 2년 이상 운행)

  2. 유예 대상이라면 유예 신청서를 유예기간안에 운행한다.(폐차 보조금 X)

  3. 조기폐차하고 보조금을 받는다.

  4. 아직 저감 조치나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날 차를 운행하지 않는다.


★안내서만 받으신분

  1.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아무때나 운행한다(비상저감조치날에도 과태료 부과 X,  단 2년 이상 운행)

  2.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날만 차를 운행하지 않는다.

  3. 조기폐차하고 보조금을 받는다.




내 차량의 등급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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